home | Contact Us

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 관련 행위를 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 성폭력 신고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이 직장내 괴롭힘, 신체적 접촉,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 성희롱 관련하여 그 행위를 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어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피해자 분들이 용기내서 신고해주시는 것을 지지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신고방법

  • 신고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하신후 고충상담원 이메일,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고충상담원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 이메일)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상담원 역할 및 연락처 안내

■ 역할

  •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장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연락처

  • 신청서 제출: junguvc21@hanmail.net
  • 외부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www.mogef.go.kr) 온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