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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아는 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임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서는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관련 증빙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할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갑질 포함) 위반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센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아는 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상금자의 부당지시 처리
  • 가족 채용 제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투명한 정보관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성희롱의 금지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 6층 자원봉사센터
  • 이메일: junguvc@hanmail.net
  • 팩스: 032-777-6944
  • 외부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보상 예외사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