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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위반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상황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임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서는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관련 증빙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부정부패) 위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상황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임직원등 또는 그 임직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임직원등 또는 그 임직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임직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 6층 자원봉사센터
  • 이메일: junguvc@hanmail.net
  • 팩스: 032-777-6944
  • 외부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보상 예외사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