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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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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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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8.10 (11:38)  /  조회 : 126

우수자원봉사 표창 안내

 


2024년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단체)를 선발, 표창하고자 하오니 공적조서를 81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1단체 1인 추천)

 

2. 추천훈격 : 인천광역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교육감상, 인천시센터 이사장상

 

3. 접수기간 : 2024. 8. 9()~2024. 8. 19()

 

4. 접수방법 : 원본(한글파일 및 pdf 파일) 파일 이메일 제출

이메일 junguvc@hanmail.net

 

5. 표창장 수여 : 12월 자원봉사자 대회 수여 예정

 

? 훈격별 자격조건

훈 격

단 체

개 인

비고

시장상

- 자원봉사센터 등록 3년 이상

경과 회원 10인 이상 단체

센터등록 3년 이상,

봉사실적 500시간 이상인 자

 

의장상

센터등록 3년 이상,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자

 

센터이사장상

교육감상

센터등록 2년 이상,

봉사실적 25(14시간)이상이거나 100시간 이상인 자

 

 

 

6. 공통사항

? 추천일로부터 2년이내 동일공적의 동일 훈격 표창(자원봉사분야, 시장ㆍ시의회의장ㆍ교육감ㆍ센터이사장) 경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

? 추천일로부터 5년이내 최우수 및 우수 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

 

7. 추천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및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 포 상 금 지

 

 

 

 

 

 

재포상 금지 기간

- 민간인(단체)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추천 되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없음

이중포상 추천 시 2년 동안 포상추천 제외

 

8. 제출서류

- 추천대상자 명단 1

- 공적조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서명 필수) 1. / 훈격별 상이함

- 활동사진 4.

-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 활동사진 4, 회원명단(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9. 제출방법

- 공적조서 작성 후 이메일(junguvc@hanmail.net)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서명 및 도장(직인) 필수]

 

10. 문의 : 032) 777-6911(유주석)

 

제출된 공적조서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예정

(제출된 공적조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조서를 제출해도 모두가 최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붙임 : 공적조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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