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목해주세요!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최근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안내
우수자원봉사 표창 안내
2024년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단체)를 선발, 표창하고자 하오니 공적조서를 8월 19일(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1단체 1인 추천)
2. 추천훈격 : 인천광역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교육감상, 인천시센터 이사장상
3. 접수기간 : 2024. 8. 9(금)~2024. 8. 19(월)
4. 접수방법 : 원본(한글파일 및 pdf 파일) 파일 이메일 제출
※ 이메일 junguvc@hanmail.net
5. 표창장 수여 : 12월 자원봉사자 대회 수여 예정
? 훈격별 자격조건
훈 격 | 단 체 | 개 인 | 비고 |
시장상 | - 자원봉사센터 등록 3년 이상 경과 회원 10인 이상 단체 | 센터등록 3년 이상, 봉사실적 500시간 이상인 자 | |
의장상 | 센터등록 3년 이상,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자 | | |
센터이사장상 | |||
교육감상 | 센터등록 2년 이상, 봉사실적 25회(1회 4시간)이상이거나 100시간 이상인 자 | |
6. 공통사항
? 추천일로부터 2년이내 동일공적의 동일 훈격 표창(자원봉사분야, 시장ㆍ시의회의장ㆍ교육감ㆍ센터이사장) 경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
? 추천일로부터 5년이내 최우수 및 우수 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
7. 추천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및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재 포 상 금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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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상 금지 기간 - 민간인(단체)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추천 되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없음 ※ 이중포상 추천 시 2년 동안 포상추천 제외 |
8. 제출서류
- 추천대상자 명단 1부
- 공적조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서명 필수) 1부. / 훈격별 상이함
- 활동사진 4매.
-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 활동사진 4매, 회원명단(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9. 제출방법
- 공적조서 작성 후 이메일(junguvc@hanmail.net)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서명 및 도장(직인) 필수]
10. 문의 : 032) 777-6911(유주석)
※ 제출된 공적조서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예정
(제출된 공적조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조서를 제출해도 모두가 최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붙임 : 공적조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