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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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원봉사 수요처 및 단체 [자원봉사 연간활동계확서, 사전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9.10 (10:29) /
조회 : 5,627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수요처 및 단체는 봉사활동 1개월 전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연간계획서 제출시 포함된 내용은 제외)
봉사활동 후 실적 및 결과보고를 7일 이내 제출 및 입력하여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팩스 : 본센터 032-777-6944, 영종분소 032-747-1366
이메일 : junguvc@hanmail.net·